수소자동차 사용자 안전교육 폐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55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수소자동차 사용자에게만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수소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자를 안전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규제를 간소화합니다.

2. LPG자동차 사용자의 안전교육도 현재 폐지된 상태이므로, 수소자동차 사용자에게만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였습니다.

3.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수소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수소자동차 사용자에게만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현행법의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수소차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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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