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자동차 사용자 안전교육 폐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55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수소자동차 사용자에게만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수소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자를 안전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규제를 간소화합니다.
2. LPG자동차 사용자의 안전교육도 현재 폐지된 상태이므로, 수소자동차 사용자에게만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였습니다.
3.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수소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수소자동차 사용자에게만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현행법의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수소차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