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3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법」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ㆍ차입금 등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차년도 세입 이입의 순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하여 국민연금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일시적 경기 호황이나 특정 산업의 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세입 증가분 중 결산을 통하여 확정되는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재원으로 적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세계잉여금의 법정 우선순위를 유지하되, 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5항 및 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동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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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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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