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 창작 및 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 무용진흥 및 발전법안
- 의안번호
- 221094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재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무용진흥 및 발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지원 목표 명시: 이 법안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의 무용 창작, 교육 및 향유를 증진하여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체계적 정책 수립 및 조사 의무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진흥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합니다.
3. 무용 창작활동 보호 및 육성: 무용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인력 양성, 국제 교류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무용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강조합니다.
4. 국립무용원 및 지방무용원 설립: 무용 진흥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국립무용원을 두고, 그 소속으로 지방무용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무용 발전을 도모합니다.
5. 무용 교육 및 직업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에 무용 관련 활동 단체를 권장하고, 소외계층의 무용 교육 기회 확대 및 무용인 직업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무용인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무용 향유권을 보장함으로써, 문화 다양성과 문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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