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비축 신청 시기 분리를 통한 활성화 법안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98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연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과 토지비축 신청 절차를 분리합니다.
- 현재는 매년 2월까지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토지비축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분리하여 더 유연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토지비축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와 공익사업시행자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어, 사업계획 확정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신청 시기에 따라 활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공공토지비축제도의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 이번 개정안은 토지비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특정 지자체에 신청이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적기에 공급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토지비축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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