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비축 신청 시기 분리를 통한 활성화 법안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8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연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과 토지비축 신청 절차를 분리합니다.

- 현재는 매년 2월까지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토지비축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분리하여 더 유연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토지비축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와 공익사업시행자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어, 사업계획 확정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신청 시기에 따라 활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공공토지비축제도의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 이번 개정안은 토지비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특정 지자체에 신청이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적기에 공급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토지비축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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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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