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학당 사업비 출연 및 거점 세종학당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38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종학당 지원방식 변경: 기존의 보조금 방식에서 법정 출연금 방식으로 변경하여 세종학당의 재정적 안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재산 정산 지연이나 인건비 지급 지연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세종학당 운영의 불필요한 비용 절감: 세종학당이 현재 문화원의 시설과 물품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하는 불필요한 과정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3.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근거 마련: 거점 세종학당이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운영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외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비효율적인 운영과정을 개선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한류에 발맞춰 한국어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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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