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3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이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법안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매출액 및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하여 보상기준을 설정할 것입니다.

3. 또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세분화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불합리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합리적인 손실보상을 제공하여 감염병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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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