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인 차별금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1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IV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거부 및 차별적 진료가 존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도록 의무를 명시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3조제6항 신설).

법안의 취지는 HIV에 대한 의료차별을 예방하고, HIV 감염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서의 공정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HIV 감염인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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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