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인 차별 금지를 위한 법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8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IV는 이제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간주됩니다.

2. 그러나, HIV 감염인들은 의료 기관에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진료를 거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진료를 받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의료차별을 개선하고, HIV 감염인들이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제화를 권고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합당한 이유 없이 HIV 감염인을 차별하거나 진료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