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권고를 따르지 않는 감염인에 대한 치료·보호조치에 행정기본법상 즉시강제의 적용을 명확히 하여 적법절차를 확보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5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즉시강제 적용 근거 명확화: 감염인이 치료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 치료·보호조치를 강제하는 경우, 「행정기본법」상의 즉시강제 원칙과 절차가 명확히 적용되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보건당국의 강제조치가 임의가 아니라 법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보충성의 원칙과 절차 준수 의무화: 다른 수단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즉시강제를 허용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합니다.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시 등 절차적 요건을 따르도록 하여 적법절차를 강화합니다.
3. 국민의 권리보호와 예측가능성 제고: 강제조치의 법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이 행정상 강제 절차를 예측할 수 있고 권리 침해 가능성을 줄입니다. 감염인의 신체·재산에 대한 실력행사도 법률에 따른 통제와 심사 아래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4. 조문 신설(안 제15조제2항)으로 체계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안 제15조제2항을 신설하여, 행정기본법상의 즉시강제 원칙·절차의 적용 범위를 조문에 명시합니다. 법률 간 연계를 통해 현장 집행의 혼선을 줄이고 일관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제 치료·보호조치 집행에 행정기본법의 즉시강제 원칙과 절차를 분명히 적용함으로써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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