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권고를 따르지 않는 감염인에 대한 치료·보호조치에 행정기본법상 즉시강제의 적용을 명확히 하여 적법절차를 확보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즉시강제 적용 근거 명확화: 감염인이 치료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 치료·보호조치를 강제하는 경우, 「행정기본법」상의 즉시강제 원칙과 절차가 명확히 적용되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보건당국의 강제조치가 임의가 아니라 법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보충성의 원칙과 절차 준수 의무화: 다른 수단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즉시강제를 허용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합니다.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시 등 절차적 요건을 따르도록 하여 적법절차를 강화합니다.

3. 국민의 권리보호와 예측가능성 제고: 강제조치의 법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이 행정상 강제 절차를 예측할 수 있고 권리 침해 가능성을 줄입니다. 감염인의 신체·재산에 대한 실력행사도 법률에 따른 통제와 심사 아래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4. 조문 신설(안 제15조제2항)으로 체계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안 제15조제2항을 신설하여, 행정기본법상의 즉시강제 원칙·절차의 적용 범위를 조문에 명시합니다. 법률 간 연계를 통해 현장 집행의 혼선을 줄이고 일관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제 치료·보호조치 집행에 행정기본법의 즉시강제 원칙과 절차를 분명히 적용함으로써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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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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