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할구역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안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49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관할구역 획정의 기본원칙 및 기준 제정: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정하고,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2. 획정심의위원회 설치: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관할구역획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양관할구역 획정 계획의 수립 및 변경, 획정안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3. 획정 과정 및 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획정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며, 이에 불복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헌법재판소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관할구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양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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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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