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할구역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안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449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관할구역 획정의 기본원칙 및 기준 제정: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정하고,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2. 획정심의위원회 설치: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관할구역획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양관할구역 획정 계획의 수립 및 변경, 획정안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3. 획정 과정 및 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획정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며, 이에 불복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헌법재판소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관할구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양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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