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의 농지 소유 허용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25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소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안교육기관 농지 소유 허용: 현재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등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도 이러한 기관들과 동일하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 대상에 추가함.

2. 교육 다양성 증진: 대안교육기관이 현장 실습이나 체험교육을 운영하는 학교 특성상 농지에서 실습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교육받을 권리 보장: 이러한 변경을 통해, 법적인 지위를 가진 대안교육기관이 농지를 통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더욱 확장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대안교육기관도 농지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실습 및 체험 중심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이를 통해 교육의 실질적인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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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