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심 교통난 해소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398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 및 환경기준의 마련 및 준수 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과 소음, 진동 등에 대한 적용기준을 따로 정하여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과 환경의 준수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대심도 지하의 사용 규정: 교통시설을 대심도 지하에 건설할 경우 대심도 지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도록 함.
3. 교통시설의 관리 규정: 교통시설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토석 채취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사업시행자나 교통시설관리자와 협의하도록 함.
이 법안은 도심 내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간선 교통망의 확충을 위해 대심도 지하에 교통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난을 완화하고 주민의 이동속도를 개선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