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심 교통난 해소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0398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 및 환경기준의 마련 및 준수 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과 소음, 진동 등에 대한 적용기준을 따로 정하여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과 환경의 준수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대심도 지하의 사용 규정: 교통시설을 대심도 지하에 건설할 경우 대심도 지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도록 함.

3. 교통시설의 관리 규정: 교통시설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토석 채취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사업시행자나 교통시설관리자와 협의하도록 함.

이 법안은 도심 내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간선 교통망의 확충을 위해 대심도 지하에 교통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난을 완화하고 주민의 이동속도를 개선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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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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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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