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의안번호
210466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경제의 개념 정립과 촉진: 법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정의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조직의 영업활동과 사회적 목적을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양극화 해소, 공동체 활성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국가와 지역 단위에서의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예산, 조직 지원을 규정하며,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3. 사회적 경제 발전 기반 마련: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중장기 목표 설정, 사회적 금융활동의 정의 및 지원, 사회적 경제 조직 간 협력 증진,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구매 및 판로 확대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달성하면서 시민공동체의 성장을 돕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생활기반이 구축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욱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려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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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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