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선도지구 지정 제안 및 기반 시설 공공지원 강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86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나 민간투자자 등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에 필요한 유망한 사업들이 발굴되고 추진될 수 있게끔 유도합니다.
2. 투자선도지구 내 기반시설, 예를 들어 전기시설의 지중화(땅 속에 설치) 사업비용의 부담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전기시설 공급자들도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지방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개발 사업의 전문성과 실행능력을 갖춘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여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의 지원을 늘려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균형 있는 국토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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