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전우회 운영 투명성 강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38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주경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엽제전우회에는 회계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 전문가를 한 명 이상 감사로 임명해야 합니다. 이로써 전우회의 재정 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고엽제전우회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임직원의 도덕성을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3. 임원이 회계 부정 등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하거나 직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국가보훈처장은 그들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고엽제전우회가 보훈처장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고엽제전우회의 건전한 운영을 강요하는 매커니즘을 마련합니다.

4. 고엽제전우회의 회장 선거 관리를 지방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을 수 있도록 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5. 고엽제전우회의 운영 상태를 국가보훈처장이 조사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정하고, 법원 명령이나 판결에 의한 해산 뿐만 아니라 정관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면 자발적 해산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조직의 건전성 유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보훈단체의 부정 및 비리를 방지하여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권익 보호와 자활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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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윤주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