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 복지사업 및 기금조성사업 근거 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90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무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11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2항이 신설됩니다.

2.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목적은 복지서비스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효과적인 기금 조성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3. 이 법률안을 통해 가입자의 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를 다른 공제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법적 근거를 확실히 정립하여 가입자의 복지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기금 조성을 통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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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한무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