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 복지사업 및 기금조성사업 근거 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90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무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11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2항이 신설됩니다.
2.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목적은 복지서비스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효과적인 기금 조성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3. 이 법률안을 통해 가입자의 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를 다른 공제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법적 근거를 확실히 정립하여 가입자의 복지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기금 조성을 통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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