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 유사수신행위 금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10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유사수신행위의 조건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를 추가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함 (안 제2조 등)

2.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행위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되도록 함 (안 제3조 등)

3.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되도록 함 (안 제5조 등)

이 법안의 취지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와 같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유사수신행위의 새로운 형태를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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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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