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법제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19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금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를 안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현재의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규정합니다.
2. 기존에 대상이었던 일부 분야에 더해, 제조업 전 분야와 서비스업 분야도 포함하여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적 근거 강화를 통해, 지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우대와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고 연구개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에 지정 대상을 확대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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