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축산물 냉동전환 정보공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17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서 냉장 유통기한이 지난 후 냉동제품으로 전환된 소고기가 유통됨으로써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 가공업자 등이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법령용어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면, 현재는 냉장 유통기한이 지난 후 냉동제품으로 전환된 소고기가 판매될 수 있어서 식품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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