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66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조치의 다양화: 피해자 접근금지, 재판 전 보호관찰, 외출 제한, 상담·교육 등의 임시조치를 다양화하여 범죄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2. 임시조치 청구 방법의 개선: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도록 신설하여 효율적인 수사와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3. 피해자의 참여 확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난해의 인천 여중생 집단강간 사건을 계기로 범죄소년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소년에 대한 감독과 임시조치의 다양화, 그리고 피해자의 참여를 강화하여 아동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조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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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