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융합의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병원에 융합의학 전문인력 양성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립대학병원은 국가보건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선진화를 이끄는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 및 보건의료산업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학, 이학, 공학이 융합된 교육과 선진의료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은 다학제적인 교육·연구와 의료기술 개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확장시키고, 융합의학과 다학제적인 접근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보건의료능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의료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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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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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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