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2098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대안의 제안이유

2025년 6월 17일에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조사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활동기간이 3개월 연장됨에 따라 2026년 9월 16일에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완료될 예정이나, 보다 충분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도록 하고, 이미 활동기간을 한 차례 3개월 연장한 점을 반영하여 활동기간 연장 의결에 관한 단서 조항은 삭제함(안 제9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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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20표 / 총 231표

찬성 220표 · 총 투표 23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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