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405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협력하여 전국 모빌리티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는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을 통해 모빌리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기존의 교통 시스템을 보완하고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최근의 교통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새로운 업종 및 서비스를 지원하여 교통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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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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