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405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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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협력하여 전국 모빌리티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는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을 통해 모빌리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기존의 교통 시스템을 보완하고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최근의 교통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새로운 업종 및 서비스를 지원하여 교통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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