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원 요건 강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58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행정입원의 경우에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의 의견이 일치해야 행정입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행정입원의 요건을 강화하여, 소속된 전문의들의 의견이 일치하여야만 입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제44조).

이 법률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며,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의 입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그들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21
이용호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