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지원 강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552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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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등16인이 발의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해양법 전문인력의 양성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31조제1항이 개정되었습니다.

2. 국제해양법 현안 전문인력의 부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해양법 전문인력의 수요에 따라 국내 학교 등에서 해당 전공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3. 국제해양법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해양법 전문인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당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해양법 현안을 개선하고, 국제해양법 전문인력의 부족을 해결하여 국가의 국제해양법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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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안병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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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