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병원체 민간활용 및 취급시설 취소 시 병원체 처리근거 마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32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해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계획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할 때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4.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를 강화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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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백종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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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