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4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주의 원칙 강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상호주의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취득의 진입 장벽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사전 허가 제도 도입: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3. 거주 요건 강화: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한 후 최소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여 투기 목적의 부동산 구매를 억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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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