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3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장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복지기금 설치: 기존의 요금감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통신 취약계층이 전기통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콘텐츠와 플랫폼 이용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기금 분담금 징수: ICT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복지기금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존의 전기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콘텐츠와 플랫폼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까지 기금 분담금을 징수합니다. 다만, 영세사업자는 이 징수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환경 변화 반영: ICT 생태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단순 회선 요금 감면에서 벗어나 보다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고, 증가하는 사회적 요구와 재원 부담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통신서비스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더 다양한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그에 따른 재원 마련 방식을 변화시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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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김장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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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