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13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장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복지기금 설치: 기존의 요금감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통신 취약계층이 전기통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콘텐츠와 플랫폼 이용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기금 분담금 징수: ICT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복지기금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존의 전기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콘텐츠와 플랫폼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까지 기금 분담금을 징수합니다. 다만, 영세사업자는 이 징수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환경 변화 반영: ICT 생태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단순 회선 요금 감면에서 벗어나 보다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고, 증가하는 사회적 요구와 재원 부담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통신서비스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더 다양한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그에 따른 재원 마련 방식을 변화시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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