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송치 처분 시 보호자 특별교육 의무화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3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음. 현재는 소년 자체의 특별교육만 명할 수 있음.

2. 특히, 소년원에 송치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경우, 그의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명령하도록 함.

3. 이 특별교육 명령은 소년의 재범 방지와 환경 조정, 행동 교정을 위해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도입됨.

법안의 취지는 최근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소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히 소년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교육을 통해 책임을 일깨워, 가정 환경을 개선하고 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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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김영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