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004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인구소멸위기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자체는 5년마다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지자체는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과 지원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인구소멸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인구유출을 완화하고 인구유입을 늘리기 위한 국가적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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