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활용기술 개발사업 추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09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주로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연구개발이나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2. 이 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산부산물 관련 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러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제안합니다.

3. 새로 신설되는 조항(안 제5조의2)으로 인해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산부산물을 활용한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법으로 지정함으로써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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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김홍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