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6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2는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한 구조로 응시수수료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을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무원의 경우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지방의회 인사규칙에 따라 실제 적용 문구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수험생 입장에서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낮고, 지방정부 간 운영 수준이 균일하지 않아 형평성이 저하됨.

지방공무원 응시수수료 수입은 약 11억 원으로 추정되는 반면, 분산된 징수ㆍ반환 구조를 고려하면 소액 수수료 유지에 따른 실익보다 면제 방식 도입에 따른 행정비용 감소의 편익이 클 것으로 전망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에는 면제 규정이 없어 국가직 개방형 공무원 시험과 달리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등 법적 일관성 및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음.

이에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험운영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직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방 간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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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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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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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