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내 흡연 금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08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물 제조, 저장, 취급소(주유소 등)에서의 흡연 행위 금지: 제조소 및 관련 시설에서의 흡연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화재와 폭발의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함.
2. 금연 구역 표지 설치 의무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에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위험물 취급 시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함.
3.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연 의무 및 표지 설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각 최대 200만원 및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법적 제재를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위험물 취급 시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금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실질적인 벌칙을 부과하여 전반적인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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