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내 흡연 금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08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물 제조, 저장, 취급소(주유소 등)에서의 흡연 행위 금지: 제조소 및 관련 시설에서의 흡연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화재와 폭발의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함.

2. 금연 구역 표지 설치 의무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에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위험물 취급 시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함.

3.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연 의무 및 표지 설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각 최대 200만원 및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법적 제재를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위험물 취급 시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금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실질적인 벌칙을 부과하여 전반적인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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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