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을 위한 할보미 서비스 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178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부모를 아이의 보호 및 양육을 담당하는 '할보미'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를 '할보미 서비스'로 규정합니다.
2. 할보미가 되기 위한 교육기관을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할보미 양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게 합니다.
3. 조부모가 할보미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고, 등록을 마친 조부모에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할보미 서비스 비용이 지급될 경우, 중복되어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4. 할보미 서비스의 강제 사용이나 조부모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조치하며, 서비스 제공 및 관리를 여성가족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적절히 감독하도록 합니다.
5. 할보미 서비스 비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은 경우 벌칙을 부여하여 재정 누수를 방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조부모가 손자녀 돌봄에 적합하도록 하는 교육 및 등록제를 마련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가족 내 자원 활용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며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는 것 또한 이 법안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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