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정보 공개 확대와 친가족 찾기 지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입양된 사람이 자신의 입양정보를 더 넓게 볼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 지금은 친생부모 동의가 핵심인데, 그 기준을 일부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 친생부모와 연락이 안 되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정보 공개가 더 쉬워질 수 있어요.
  • 친가족을 찾는 과정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도 더 커지려 해요.
  • 핵심은 입양된 사람의 알 권리를 더 넓게 보장하고, 친가족과 다시 연결될 가능성을 키우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입양정보 공개 확대: 친생부모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입양정보를 더 넓게 공개하려는 내용이에요.
  • 사망·연락두절 상황 반영: 친생부모가 사망했거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개가 가능하도록 바꾸려 해요.
  • 친가족 찾기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이 친가족을 찾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정보 확인 절차 보완: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알 권리 중심 전환: 입양정보를 감추는 쪽보다, 입양된 사람이 자기 출신과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쪽으로 무게를 옮기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입양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생부모와 연락이 끊겼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이 알고 싶어도 정보를 얻기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제안 이유는 이런 구조가 입양된 사람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좁힌다는 점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법안은 공개 범위를 넓히고, 친가족과의 교류 가능성도 더 열어 두려는 방향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친생부모 동의 중심 구조 완화

현행 제도는 입양정보를 공개할 때 친생부모의 동의를 중요한 기준으로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친생부모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려 해요.

  • 지금보다 정보 공개의 문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 입양된 사람이 자신의 출신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 다만 친생부모의 의사 확인 방식은 여전히 중요한 쟁점이에요.

2) 사망이나 확인불가 상황의 예외 보완

현재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적사항을 빼고 공개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 법안은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처럼 현실적으로 동의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 넓게 공개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연락두절 때문에 정보가 막히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 이미 사망한 경우까지 막는 현재의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취지예요.
  • 예외를 넓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의 균형도 함께 봐야 해요.

3) 친가족 찾기 지원 강화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친가족을 찾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입양정보 공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족을 찾는 과정까지 공적 지원의 범위 안에 넣으려는 거예요.

  • 정보 공개와 가족 찾기를 분리하지 않고 연결하려는 방향이에요.
  • 입양된 사람이 혼자서 연락처나 단서를 찾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후속 운영이 중요해요.

4) 전화번호 확인 절차 보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락 수단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어요.

  • 동의 확인 자체를 실제로 가능하게 만들려는 장치예요.
  • 연락이 끊긴 경우에도 절차를 진척시킬 수 있어요.
  • 다만 전화번호 제공이 가능한 범위와 절차는 엄격하게 관리돼야 해요.

5) 알 권리의 실질화

이번 개정안은 입양된 사람이 자신의 뿌리와 출신에 대해 알고자 할 때, 제도상 벽을 낮추는 데 초점이 있어요. 단순한 행정 편의보다 입양된 사람의 권리를 더 앞에 두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 본인이 요청해도 알 수 없던 정보를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 친생부모와의 교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어요.
  • 제도의 중심이 비밀 유지에서 정보 접근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입양된 사람: 자신의 출신과 관련된 정보를 더 넓게 확인할 수 있어요.
  • 친생부모: 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와 거부 의사가 더 직접적인 영향을 갖게 돼요.
  • 친가족: 다시 연락이 닿거나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생겨요.
  •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정보 공개와 친가족 찾기 지원 업무가 더 중요해져요.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동의 확인과 연락 절차를 실제로 운영해야 하는 역할이 커져요.
  • 전기통신사업자: 전화번호 제공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절차상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정보 공개 범위가 실제로 어디까지 넓어지는지 시행 기준을 잘 봐야 해요.
  • 친생부모의 명시적 거부를 어떻게 확인할지 절차가 중요해요.
  • 사망 또는 연락두절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면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 전화번호 제공 요청이 개인정보 보호와 충돌하지 않도록 장치가 필요해요.
  • 친가족 찾기 지원이 실제 상담과 연결까지 이어지는지 후속 점검이 필요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공개 기준 변화

이 법안은 입양정보를 공개할 때 친생부모 동의를 절대적인 기준처럼 두던 구조를 바꾸려 해요.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공개할 수 있게 하여, 정보 공개의 기본 방향을 더 넓히려는 거예요.

  • 입양된 사람이 자기 정보에 접근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지금보다 공개 거절 사유가 좁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 공개와 비공개를 가르는 선이 더 세밀하게 조정돼요.

2) 예외 상황 확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알 수 없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 중요해요. 기존에는 이런 경우에도 정보 접근이 막히는 한계가 있었어요.

  • 연락두절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보가 영구히 닫히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 사망한 친생부모의 경우까지 고려해 제도를 조정하는 셈이에요.
  • 예외 확대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선을 정하는 작업이 남아 있어요.

3) 지원 역할 신설·강화

보건복지부장관이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단순한 공개 제도를 넘어 실제 연결을 돕는 기능을 넣는 거예요.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찾고 만나는 과정까지 정책 영역으로 보려는 방향이에요.

  • 입양정보를 받은 뒤 실제로 관계 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 지원의 내용이 상담, 안내, 연계 등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해요.
  •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제도 효과가 반쪽에 그칠 수 있어요.

4) 동의 확인 절차 보강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동의 확인 절차를 작동시키기 위한 실무 장치예요. 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하려면 우선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는 현실을 반영한 거예요.

  • 동의 확인이 형식이 아니라 실제 절차가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 연락처 확보가 가능해야 공개 판단도 가능해져요.
  • 요청 방식과 범위가 과도하지 않게 설계돼야 해요.

5) 입양제도 성격 변화

전체적으로 보면 이 법안은 입양정보를 조심스럽게 숨기는 방향보다, 입양된 사람이 자신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게 돕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권리 보장과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을 다시 맞추려는 개정으로 볼 수 있어요.

  • 입양된 사람의 자기 이해와 정체성 확인을 더 중시해요.
  • 친생부모와의 교류 가능성도 함께 높이려 해요.
  • 제도 운영에서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더 중요해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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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