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 소방공무원 정년 연장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공무원의 정년이 기존에는 60세였으나, 다자녀를 양육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다자녀 양육 소방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하며 승진 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소방공무원이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덜고,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대책으로써,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여 인구위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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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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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