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 소방공무원 정년 연장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7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공무원의 정년이 기존에는 60세였으나, 다자녀를 양육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다자녀 양육 소방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하며 승진 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소방공무원이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덜고,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대책으로써,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여 인구위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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