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 격차 해소 및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51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격차해소산업 발전 계획 수립: 국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를 줄이기 위해 5년 단위로 '격차해소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격차해소산업발전위원회 설치: 격차해소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격차해소산업발전위원회를 비수도권 주요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합니다.
3. 감세 조치 지원: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비수도권 지역에 격차해소산업을 유치할 때 조세 감면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산업 유치 지원: 비수도권 지역에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는 법률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5. 우수 인력 확보: 국가는 격차해소산업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해당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6.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격차해소산업 사업자들에게 일정량 이상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 및 무탄소 전력을 이용하도록 권장합니다.
7.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비수도권 지역에서 격차해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들이 비수도권에서도 질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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