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 격차 해소 및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51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격차해소산업 발전 계획 수립: 국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를 줄이기 위해 5년 단위로 '격차해소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격차해소산업발전위원회 설치: 격차해소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격차해소산업발전위원회를 비수도권 주요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합니다.

3. 감세 조치 지원: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비수도권 지역에 격차해소산업을 유치할 때 조세 감면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산업 유치 지원: 비수도권 지역에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는 법률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5. 우수 인력 확보: 국가는 격차해소산업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해당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6.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격차해소산업 사업자들에게 일정량 이상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 및 무탄소 전력을 이용하도록 권장합니다.

7.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비수도권 지역에서 격차해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들이 비수도권에서도 질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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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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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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