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지원 법안 마련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13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목적: 학생 개개인의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전인적 성장을 도모합니다. (안 제1조)

2. 기본계획 수립: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교육감은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실행해야 합니다. (안 제5조)

3. 지원위원회 설치: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안 제6조)

4. 센터 설치 및 지정: 교육부장관은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교육감은 시ㆍ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

5. 실태조사 및 공표: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안 제9조)

6. 지원대상학생 선정: 학교의 장은 학생, 보호자 또는 교직원의 요청을 받아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며,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둡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7. 맞춤형 지원 제공: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에 맞춘 교육복지, 상담, 학습지원, 긴급지원, 진로상담, 보건ㆍ안전관리 등을 제공합니다. (안 제13조)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안 제18조)

9.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관계 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안 제19조 및 제20조)

법안의 취지는 현재 산발적이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 지원 시스템을 통합하고, 학생 개개인의 복합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관 연계를 강화하고, 효율적 정보 관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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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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