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의장을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에 포함하기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0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 확대]: 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등으로 구성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원에 합동참모의장을 새롭게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2. [합동참모의장의 역할 명문화]: 현역 장교 중 최고 서열인 합동참모의장이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군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군사적 전문성 및 안보 역량 강화]: 군사 작전의 지휘권자인 합동참모의장을 회의 구성원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 안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군사적 전문성을 제고하고 더욱 정교한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 최고의 전문가인 합동참모의장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정식 구성원으로 추가하여 국가 안보 논의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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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임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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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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