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의장을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에 포함하기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20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 확대]: 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등으로 구성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원에 합동참모의장을 새롭게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2. [합동참모의장의 역할 명문화]: 현역 장교 중 최고 서열인 합동참모의장이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군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군사적 전문성 및 안보 역량 강화]: 군사 작전의 지휘권자인 합동참모의장을 회의 구성원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 안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군사적 전문성을 제고하고 더욱 정교한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 최고의 전문가인 합동참모의장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정식 구성원으로 추가하여 국가 안보 논의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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