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을 강화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558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람과 그 유족에게 피해보상을 제공하며,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예방접종 후 질병 발생이나 악화에 시간적 연관성이 있고, 예방접종이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을 경우, 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고 추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피해보상 심의와 결정을 위해 질병관리청 소속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보상 절차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둡니다. 또한, 피해보상 청구 후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며, 보상 결정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특별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들이 예기치 않은 건강 피해를 입었을 때, 보다 폭넓고 공정한 보상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정부의 예방접종 권고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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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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