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을 강화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558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람과 그 유족에게 피해보상을 제공하며,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예방접종 후 질병 발생이나 악화에 시간적 연관성이 있고, 예방접종이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을 경우, 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고 추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피해보상 심의와 결정을 위해 질병관리청 소속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보상 절차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둡니다. 또한, 피해보상 청구 후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며, 보상 결정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특별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들이 예기치 않은 건강 피해를 입었을 때, 보다 폭넓고 공정한 보상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정부의 예방접종 권고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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