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 고의적ᆞ악의적 방역조치 위반 시 가중처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08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예방 및 관리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즉, 감염병으로 인한 예방 및 관리 비용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용을 근절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한 국가와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나 의무를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형의 가중처벌이 적용되도록 규정이 신설됩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검사회피, 도주 등과 같은 행위로 인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우려를 키운 경우,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불이행하거나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 더 강력한 대응을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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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