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체계 정합성 확보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60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본법과의 일치: 행정상 강제와 관련된 규정에서,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2. 적용관계 명확화: 직업안정법과 행정기본법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률 간의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3. 법 체계 정합성 유지: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법 적용 관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로운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존 직업안정법의 규정을 최신 법과 일치시키고,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들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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