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체계 정합성 확보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0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본법과의 일치: 행정상 강제와 관련된 규정에서,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2. 적용관계 명확화: 직업안정법과 행정기본법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률 간의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3. 법 체계 정합성 유지: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법 적용 관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로운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존 직업안정법의 규정을 최신 법과 일치시키고,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들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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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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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