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공정 거래 질서 확립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 의안번호
- 22027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시 중개거래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됩니다.
2. 사전통지 의무: 중개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중개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할 경우, 사전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해지의 경우 30일 전, 서비스 제한 또는 중지의 경우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3. 판매대금 지급기한 의무: 중개사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이용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4.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 중개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게 불공정 거래행위를 할 경우, 이를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 시 제재를 받습니다.
5. 분쟁조정제도: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분쟁조정절차를 도입하여 분쟁해결을 도모합니다.
6.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를 조사 및 처리할 권한을 가지며,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심의 중인 사업자에게는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합니다.
7. 서면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8. 손해배상책임: 중개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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