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와 고도의 자치권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08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전북자치도 도지사는 농생명산업 지구를 지정 및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농지 전용과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의 권한도 부여받습니다.

2.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통해 특정 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의료 관련 연구 및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3. 청정 에너지산업 진흥: 수소특화단지 및 그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가 가능해지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이용이 촉진됩니다.

4. 생명서비스산업 육성: 고령친화 및 사회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연구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합니다.

5. 첨단소재 융복합과 모빌리티산업 진흥: 전북자치도에서의 배터리 재사용, 전기차용 이차전지 기술 연구개발 및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마련됩니다.

6. 국제 문화관광 거점 조성: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태권도특구 지정이 가능하며, 문화관광산업 진흥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7.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 산악자원을 활용한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특구 개발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8. 생명경제 인재거점 조성: 생명경제 분야의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이 가능해지며,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이 도입됩니다.

9.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을 위한 지원, 전북핀테크육성지구 지정 등이 포함됩니다.

10. 의료ㆍ복지ㆍ안전 체계와 민생경제 활력: 응급의료 분야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 및 의료기관 운영 지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11.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 환경 관련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되며, 자연환경 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됩니다.

12. 자치권 강화: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규정, 지방의회 구성 등에 관한 자치권이 강화되며, 구역 변경 및 통합에 관한 규정이 마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진정한 의미의 자치와 특성화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치권을 확보하고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생명산업, 의생명산업, 청정 에너지산업 등 전북의 주요 산업 분야를 강화하고, 지역의 역사적ㆍ인문적ㆍ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제적 관광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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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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