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문화예술격차 해소를 위한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66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 지역의 문화예술 여건 개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명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법적으로 규정합니다.
2.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계획할 때 문화예술 여건 개선을 고려하여 포함시켜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3.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와 인구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지방소멸 방지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에 치중된 인구와 서비스를 분산시켜 지방 지역의 생활 환경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며, 결국 농어촌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전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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