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관리기금 사회책임투자 실시를 위한 개정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05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 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즉,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투자 결정 과정에 ESG를 포함시켜 사회적 책임과 장기적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금강수계관리기금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도록 합니다.
3. 법안은 안 제34조제4항을 신설하여 금강수계 관리기금의 운용 기준에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강수계관리기금을 더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용함으로써, 장기적인 수익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사회와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간접적으로 촉진하고, 이는 다시 기업 가치의 상승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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