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헬스케어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709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중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스마트헬스케어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스마트헬스케어기술을 발전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합니다.

2. 스마트헬스케어기술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밑에 스마트헬스케어기술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3.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새 기술을 사용해 보는 시범사업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디지털 의료 소프트웨어의 시험과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빠르게 늘어나는 노령 인구와 만성질환자 대응, 그리고 의료 비용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스마트헬스케어기술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예방과 관리, 건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술 및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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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박성중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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