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헬스케어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709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중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스마트헬스케어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스마트헬스케어기술을 발전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합니다.
2. 스마트헬스케어기술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밑에 스마트헬스케어기술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3.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새 기술을 사용해 보는 시범사업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디지털 의료 소프트웨어의 시험과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빠르게 늘어나는 노령 인구와 만성질환자 대응, 그리고 의료 비용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스마트헬스케어기술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예방과 관리, 건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술 및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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