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비용 회수 예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74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제11조의2가 신설됩니다.
2.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익소송의 패소자는 필요적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예외적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공익소송의 활성화와 공익증진,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공익소송의 활성화와 공익증진,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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