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비용 회수 예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74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제11조의2가 신설됩니다.

2.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익소송의 패소자는 필요적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예외적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공익소송의 활성화와 공익증진,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공익소송의 활성화와 공익증진,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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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