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
- 의안번호
- 220585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지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정서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전반적인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교육부장관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3.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중앙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고, 시도교육청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4. 교육감은 학생들의 정서 및 행동 문제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학생마음건강회복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에 방문해 상담 및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5. 학생, 보호자, 교직원이 정서 및 행동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감 등은 이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6.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교원 등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정서적, 행동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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