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물 안전 확보를 위한 취수원 다변화 법안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387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낙동강 유역의 취수원을 다변화하여 주민들이 안전한 식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물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집니다(안 제1조).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규정합니다(안 제5조).
3.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안 제8조).
4. 취수원이 다변화됨에 따라 기존의 취수시설이 이전되거나 새로운 취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및 그 영향지역에 대해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안 제13조 및 제14조).
법안의 취지는 낙동강에서 반복되는 수질 오염 문제로 인한 식수 불안을 해소하고, 기상이변 등으로 더욱 심각해지는 물 위기 속에서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과 물 복지를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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