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물 안전 확보를 위한 취수원 다변화 법안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387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낙동강 유역의 취수원을 다변화하여 주민들이 안전한 식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물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집니다(안 제1조).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규정합니다(안 제5조).

3.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안 제8조).

4. 취수원이 다변화됨에 따라 기존의 취수시설이 이전되거나 새로운 취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및 그 영향지역에 대해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안 제13조 및 제14조).

법안의 취지는 낙동강에서 반복되는 수질 오염 문제로 인한 식수 불안을 해소하고, 기상이변 등으로 더욱 심각해지는 물 위기 속에서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과 물 복지를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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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재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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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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